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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변호사 | 법률상담 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통지 시점과 도달 여부를 미리 챙기면 갱신 의사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계산해 여유 있게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과 통지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통지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나중에 의사 전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사 횟수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문제 될 수 있고, 임대인이나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그 이유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갱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감일에 문자로 보내기만 하면 되나요?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감일에 발송했더라도 임대인이 기간이 지난 뒤 확인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이 안 된 건가요?

적법한 기간에 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 통지가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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