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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변호사 | 법률상담 절차

퇴사자의 실수로 손해가 났다며 월급에서 빼도 될까?

업무상 실수나 비품 분실을 이유로 회사가 월급을 줄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임금을 임의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공제의 기준과 손해배상 청구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세금·사회보험료 공제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공제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그 자체로 법정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실수나 회사 비품의 파손을 이유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공제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공제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임금과 별도로 다룹니다

회사는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과 금액, 근로자의 책임 여부 등은 따져야 하며, 급여에서 먼저 공제해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수하면 일정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지급됐다면 공제 항목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업무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할 때 공제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회사가 빼도 되나요?

서명만으로 모든 공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이미 돈이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에 공제 사유와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납득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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