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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변호사 | 법률상담 절차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보증금을 직접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합의해지 등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기

중요한 것은 신청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 전에 집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 보전에 유리합니다. 등기가 됐더라도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이미 받은 금액과 아직 돌려받지 못한 잔액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도 되나요?

잔액이 남아 있다면 말소에 신중해야 합니다. 등기를 먼저 말소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뒤 말소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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