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고 직후 인사상 변화가 생겼다면 그 조치의 이유와 시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신고자와 피해근로자는 보호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 배제, 전보, 임금 삭감, 평가상 불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뒤 인사 조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 불이익의 정도, 신고와 조치 사이의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치의 근거와 경위를 기록하세요
신고 내용과 날짜, 회사에 제출한 자료, 인사 통보와 평가 기록, 업무 지시 등을 보관하고 회사에 조치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이 의심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 통지서와 사유도 확인하고, 구제 절차의 기한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보호받나요?
네. 법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신고자가 피해 당사자인지와 별개로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인지가 중요합니다.
Q2. 신고 후 다른 부서로 옮기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전보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신고와의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전보 사유와 통보 시점, 이전 업무와의 차이를 기록해 두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