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될 수 있어,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의신청 기간과 제출 방법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 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 금액이나 원인에 이견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확인하고, 법원 안내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는 통상 상세한 반박을 모두 적을 필요는 없지만, 이후 소송 절차에서 청구의 근거와 증거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소송 절차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사건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이미 변제됐거나 금액이 다르더라도, 자료를 확인하고 기간 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액 일부만 인정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는 범위를 특정해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범위를 분명히 표시하세요.
2주가 지난 뒤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상 추후보완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어, 지체 없이 법원에 요건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