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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변호사 | 법률상담 절차

온라인 쇼핑 단순 변심, 언제까지 청약철회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산 물건은 단순 변심이라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시작점과 상품의 상태에 따라 철회가 제한되거나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과 환불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상품보다 늦게 받았다면 그 서면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철회 의사를 알리고, 문자나 이메일 등 요청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상품 하자나 표시·광고와 다른 점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돌려받은 뒤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낮아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만 개봉한 것은 그 자체로 철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주문제작 상품처럼 철회 시 판매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미리 알린 뒤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상품 상자를 열어 봤는데 반품할 수 있나요?

상품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만으로 곧바로 철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해 가치가 떨어졌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단순 변심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상품 하자나 계약 내용과 다른 점 때문에 반품한다면 판매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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