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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변호사 | 법률상담 절차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퇴직금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정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며, 기한을 넘겼다면 지급 여부와 지연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한과 예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늦추는 것과 근로자가 동의해 기한을 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합의했다면 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확인할 점

먼저 퇴직일, 근속기간, 평균임금 산정 내역과 회사가 안내한 지급일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퇴직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도 지급기한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상태를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일을 구두로 미뤄도 되나요?

연장 합의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한 날짜와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 직후 퇴직금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면요?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지급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산정 근거와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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