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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변호사 | 법률상담 절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차 중도해지의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해야 해도, 개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바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유형과 해지 조항, 임대인과의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정한 계약기간 중에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기간을 정해 체결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직장 이동이나 주거 사정 변경만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건이 있다면 그 절차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별도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종료일을 합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시점, 중개보수 등 비용 부담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면 곧바로 기존 계약이 끝나는 것도 아니므로, 임대인의 동의와 종료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한 경우는 다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보증금 반환과 이사 일정을 함께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면 임대인과 새로 기간을 정해 다시 계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조건과 중도해지 합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을 구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갱신된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중개보수는 항상 임차인이 내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조기 종료 합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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