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알아차렸다면 우선 송금한 은행이나 수취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다만 지급정지는 피해금 반환을 보장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먼저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은행에 연락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고, 송금 내역과 상대방과의 통화·메시지 기록을 보관하세요.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피해 신고와 계좌 상황을 확인해 지급정지 여부 등을 처리하므로, 신고만으로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는 송금 시각과 금액, 상대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액은 남은 돈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정지는 계좌에서 추가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인출된 금액은 지급정지만으로 되찾기 어렵고,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액보다 적으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절차의 대상인지와 환급 가능액은 금융회사의 확인 및 법정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받으면 안내된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돈이 바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계좌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과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금융회사의 확인과 피해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좌에 남은 잔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계좌에서 돈이 이미 인출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급정지는 남은 피해금의 추가 인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빠져나간 돈의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