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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변호사 | 법률상담 절차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낮춰 지급해도 될까?

수습 직원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조건

최저임금법상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저임금의 10%를 넘겨 깎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 가능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종과 실제 임금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면 수습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함에 ‘수습’이나 ‘인턴’을 붙였는지가 아니라 실제 맡은 업무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모든 수당을 무조건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명세서의 항목과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감액은 계약서에 동의했더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수습 6개월이라고 쓰면 6개월간 감액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인데 수습기간을 두면 감액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을 두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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